교재의 대상독자 : 경찰공무원 수험생(★경찰공무원 기출 총망라 + 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주요핵심기출 + 2015 경찰채용1차/경행특채1차, 2015경찰승진, 2015경찰간부, 2014경찰채용1차/2차, 2014법원직9급, 2014경찰간부, 2014경찰승진, 2014국가직7/9급 등 최근 필수기출 모두 반영 = 출제적중률100%★)
교재의 특징 :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+ 중요한 핵심 기출판례 정리(★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(시험유형별·연도별·주요내용별)/최신 판례·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★) +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
<가중뇌물수수·가중뇌물공여·뇌물공여의사표시·변호사법위반·골재채취법위반·폐기물관리법위반>
<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의 기재 내용이 자백에 대한 독립적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>
피고인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준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·허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,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, 금액,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,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,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, 증거능력이 있는 한 피고인의 금전출납을 증명할 수 있는 별개의 증거라고 할 것인즉,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(대법원 1996.10.17. 94도2865 전원합의체).[★2015 경찰승진, 2014 경찰간부, 2013 경찰승진, 2012 법원9급, 2012 국가9급, 2011 경찰채용 1차★]
[2015 경찰승진]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. (O)
[2014 경찰간부]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. (X)
[2013 경찰승진]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. (X)
[2012 법원9급]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의 기재 역시 이를 자백이라고 봄이 합당하여,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. (X)
[2012 국가9급] 상업장부, 항해일지 등 사무처리내역을 그때마다 계속적·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. (O)
[2011 경찰채용 1차]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. (X)
<강도상해,강도치사,특수강도,특수절도,공무집행방해>
<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 및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이 상호간에 보강증거가 되는지 여부(적극)>
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(대법원 1990.10.30. 90도1939).[★2015 경찰1차, 2014 법원9급, 2014 경찰간부, 2013 변호사, 2012 국가9급, 2012 법원9급, 2011 경찰승진, 2011 국가직 9급, 2010 법원9급, 2010 국가9급★]
[2015 경찰1차]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.(O)
[2014 법원9급]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“피고인의 자백”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,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. (O)
[2014 경찰간부]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. (O)
[2013 변호사]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보강증거로 쓸 수 있다. (O)
[2012 국가9급]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. (O)
[2012 법원9급]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‘피고인의 자백’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. (O)
[2011 경찰승진]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. (X)
[2011 국가직 9급]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. (O)
[2010 법원9급]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“피고인의 자백”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,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. (O)
[2010 국가9급]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. (O)
**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,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,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.**